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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설립 구성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법인 설립 최소 구성원과 최소 이사, 최소 감사수는? 2018.07.03

법인설립 구성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법인 설립 최소 구성원과 최소 이사, 최소 감사수는?

법인설립 구성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법인 설립 최소 구성원과 최소 이사, 최소 감사수는?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시지요?

특히나.. 매출이 증대된 자영업자분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여부도 많이 고민되기 마련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준비한 정보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요.

법인 설립을 위한 구성원이 주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만큼..

각 분야에서의 최소 구성원을 한 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주주 -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주주의 수는?

 

 

 

일단, 법인의 기본이 되는 주주에요.

주주는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사람들이지요.

예전에는 최소 주주가 3인 이상, 발기인이 7인으로 해야 하는 법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에 들어서는 최소 주주 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해서..

이제는 주주 1인이 전액 출자를 하는 1인 법인의 설립도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이사 -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이사의 수는?

 

 

 

이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사가 가능한데요,

이 때는 대표 이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어요.

물론, 10억 미만이라도 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그 중에 대표 이사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최소 등재 이사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해요.

물론, 이 때 1인은 대표 이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구요.

 

감사 -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감사의 수는?

 

 

 

이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지요.

현재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되면 감사를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구요.

물론, 법인 설립시에 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권고하고 있기는 하답니다.

 

여기까지가 법인 설립의 최소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에요.

위 자료와 내용들은 설립마스터[바로가기]에서 참고 했구요,

법인 설립에 대한 궁금증이나 무료 법인 설립이 필요하신 분은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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