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본점이전등기 진행시 필요서류는?
2015. 5.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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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법률
법인설립 본점이전등기 진행시 필요서류는?
본점이전등기 이전 일자와 장소에 대한 결정은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입니다.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지요.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중에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본점을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 필요 서류는?
본점 이전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동일 지역내에서 이전을 했느냐와 타지역으로 이전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동일지역내 이전시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 법인 인감 도장
- 법인 인감 카드
-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씩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이사가 1인인 경우 법인 인감 도장과 법인 인감 카드만 있으면 가능
타지역으로 이전시 필요 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법인 인감 카드
법인 인감 도장
주주명부 1통
주주(주식수 34%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씩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내용 출처 : 무료법인설립센터 설립마스터, 세무기장시 법인설립대행수수료가 무료 - 설립마스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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