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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구성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법인 설립 최소 구성원과 최소 이사, 최소 감사수는?

법인설립 구성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법인 설립 최소 구성원과 최소 이사, 최소 감사수는?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시지요?

특히나.. 매출이 증대된 자영업자분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여부도 많이 고민되기 마련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준비한 정보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요.

법인 설립을 위한 구성원이 주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만큼..

각 분야에서의 최소 구성원을 한 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주주 -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주주의 수는?

 

 

 

일단, 법인의 기본이 되는 주주에요.

주주는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사람들이지요.

예전에는 최소 주주가 3인 이상, 발기인이 7인으로 해야 하는 법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에 들어서는 최소 주주 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해서..

이제는 주주 1인이 전액 출자를 하는 1인 법인의 설립도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이사 -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이사의 수는?

 

 

 

이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사가 가능한데요,

이 때는 대표 이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어요.

물론, 10억 미만이라도 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그 중에 대표 이사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최소 등재 이사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해요.

물론, 이 때 1인은 대표 이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구요.

 

감사 -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감사의 수는?

 

 

 

이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지요.

현재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되면 감사를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구요.

물론, 법인 설립시에 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권고하고 있기는 하답니다.

 

여기까지가 법인 설립의 최소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에요.

위 자료와 내용들은 설립마스터[바로가기]에서 참고 했구요,

법인 설립에 대한 궁금증이나 무료 법인 설립이 필요하신 분은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설립마스터[바로가기] - 법인 설립에 대한 무료 자문 및 무료 법인 설립 대행

   

주식회사 자본금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주식회사 자본금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의 투자로 자본금을 형성하여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를 일정 소액 단위로 나누고,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룬 체제가 주식회사이지요.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은 주주의 초기 투자 금액만큼 나누어 가지고, 주주는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사업이 성공해 수익이 많이 생기면 배당을 통해 주식 보유 수량만큼 이익을 나누게 되고, 손실을 입는다거나 도산을 하게되면 보유한 주식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것이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관념이라면, 실제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한다거나 새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주식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으로 5,0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본금의 하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5,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각 주주가 합심하여 출자금을 나누어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한 규정을 없앤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비싼 법인 설립 절차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자본금의 규모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면서 법인 설립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 되었지만, 여전히 그 절차는 개인이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나 세액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이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알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 자영업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행정적인 차이는 세무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수익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법인 설립을 하고 나면 돈의 흐름이 법인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상관 없이 신설 법인은 반드시 세무 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세무 담당 경리 직원을 따로 둔다고 하여도 세무사무소에 들어가는 세무 기장이나 처리 비용은 정기적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회사 내에서 경리 담당 직원을 뽑기 애매한 규모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무 기장 비용을 잘 활용하면 초기 법인 설립을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세무지원단에서는 최초 법인 설립시부터 법인 전문 공인회계사의 체계적인 경영과 절세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법인 설립과 세무기장을 따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무료로 법인 설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법인 설립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인 설립시 내야 하는 설립세와 법인 설립 과정을 대신하는 법무법인 수수료라고 할 수 있지요. 설립세 등의 공과금은 따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수수료 40~60만원 가량의 금액은 세무 기장 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무료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지만, 무엇보다도 법인 전문 공인회계사의 무료 경영 컨설팅과 세금 컨설팅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함께 연결된 한국 세무 지원단의 무료 법인 설립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문의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선으로 진행되고,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 부담가지실 것도 없이 상담 신청을 해보시면 되실껍니다.





   

법인설립 본점이전등기 진행시 필요서류는?


법인설립 본점이전등기 진행시 필요서류는?



본점이전등기 이전 일자와 장소에 대한 결정은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입니다.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지요.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중에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본점을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 필요 서류는?



본점 이전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동일 지역내에서 이전을 했느냐와 타지역으로 이전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동일지역내 이전시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 법인 인감 도장
  • 법인 인감 카드
  •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씩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이사가 1인인 경우 법인 인감 도장과 법인 인감 카드만 있으면 가능




타지역으로 이전시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 법인 인감 카드

  • 법인 인감 도장

  • 주주명부 1통

  • 주주(주식수 34%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

  •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씩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내용 출처 : 무료법인설립센터 설립마스터, 세무기장시 법인설립대행수수료가 무료 - 설립마스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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